♦자격심사 절차
- 접수 후 3~4주(예상, 변경시 사전 고지)
- 선수협 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자격기준
공인 선수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공인자격)이나 경력(야구선수, 구단직원, 스포츠마케팅 경력 등)은 요구되지 않고 공인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협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와 대리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하더라도 공인대리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결격사유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민법상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신용불량자
4. 외국인
5. 이 규정에 의해 선수대리인 공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메이저리그 또는 일본프로야구의 선수대리인 공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거나 승부조작, 불법스포츠토토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자
10.구단의 감독, 코치, 선수, 임직원, 구단계열사 임직원, KBO 임직원, KBO 계열사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11.선수, 선수협회와 민사, 형사, 행정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유죄확정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침익적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자격심사
선수협은 대리인공인신청시 필요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대리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선수협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심사하고, 배경조사를 하며,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격심사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며,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수협은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자격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자격심사 결과
선수협은 공인신청자에게 자격심사 결과를 전자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선수협의 통보내용에 따라 자격시험을 신청하고 자격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는 결격사유와 함께 공인거부결정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해서 신청자는 공인거부결정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수협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