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선수대리인 공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수협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선수협이 별도로 정한 양식제공)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인감증명서
  • 경력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 신용조회 관련 서류
  • 세금납부확인 관련 서류
  • 범죄경력 관련 확인 서류
  • 기타 본인 및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진술이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누락 된 내용이 있으면 공인을 거절 당할 수 있고, 공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선수협 사무실(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4 강남미래타워 1006호)로 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신청 비용

공인신청 비용은 자격심사 비용과 자격시험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격심사비용은 대리인 공인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격시험비용은 자격심사 결과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는 신청자가 자격시험을 위해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며, 자격시험에 관한 교육 및 모의시험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자격심사비용과 자격시험비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첫번째 대리인 공인신청은2017년 10월 13일 선수협 대리인 설명회 직후 접수할 예정입니다.

대리인 공인을 위한 최초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이후 대리인 공인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자격시험은 1년에 2회(12월 및 7월 예정,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일 최소 4주전까지 제출된 공인신청에 대해서만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