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대리인 공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수대리인 공인신청
프로야구선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수협이 정한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선수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선수대리인 자격심사
선수협은 신청자의 제출자료와 배경조사를 토대로 1차적인 자격심사를 합니다.
선수협은 정해진 결격사유 여부를 검토하여 선수대리인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는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 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선수협이 정한 자격시험을 치루고 각 과목마다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선수대리인규정, KBO규약 등 KBO리그에서 선수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공인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신청자는 선수대리인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공인선수대리인증서를 받아 공인선수대리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선수협은 공인대리인자격을 취득한 선수대리인을 KBO, 구단에 통보하며, 공시를 하게 되고 선수대리인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수대리인계약 체결
선수대리인으로 공인을 받아도 공인일로부터 2년 내에 KBO리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수대리인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