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대상자

자격시험은 공인신청자 중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만이 치룰 수 있으며, 자격심사 결과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는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격시험 대상자는 자격시험을 위해 자격시험 신청서와 자격시험 수수료를 선수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신청자는 다음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1. KBO리그 선수대리인규정
  2. KBO 규약(부속 선수계약서 포함)
  3. 협정서(한미, 한일, 한대만, 프로-아마추어)
  4. KBO 리그규정
  5. KBO 기타 규정(상벌위원회 규정, 야구배트공인 규정, 국가대표운영 규정 등)
  6. 국민체육진흥법 중 벌칙규정
  7. 한국도핑방지규정 중 선수협회가 지정하는 규정
  8. 선수협회가 지정한 법률상식

위 자격시험 과목의 자료는 2017년 10월 13일 선수협 대리인제도 설명회 이후 선수협홈페이지 공인대리인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단, 법률상식은 자격시험 교육 때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격시험 교육

자격시험 신청자는 자격시험에 앞서 자격시험 과목 전체에 대한 자격시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교육은 자격시험 출제위원 또는 해당과목 전문가들에 의한 자격시험 과목 내용과 출제방향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자격시험 출제

공정한 자격시험 출제를 위해서 선수협은 대리인 자격시험 출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시험문제는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며 과목별 주관식, 객관식 문제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시험

최초 자격시험 이전에 자격시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시험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일자

최초의 자격시험은 2017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자격시험은 1년에 2회(11월 또는 12월과 7월 또는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시험 합격기준

자격시험 합격기준은 모든 과목에서 필요한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요한 점수의 기준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신청자는 별도의 자격심사 없이 다음 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회 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한 신청자가 공인대리인이 되려며 다시 공인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자격시험 결과

자격시험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자격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수협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이의신청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