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은 1월 17일 발표된 KBO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그 동안 선수협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일부 수용되는 등 개선내용들이 있는 반면 선수권익을 새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개정내용도 있어 아쉽게 평가합니다.
특히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FA 보상제도와 부상자제도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늦춰져서는 안되며, 올 시즌 끝나고 개선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퓨처스리그 혹서기 경기시작 시간을 조정하여 선수보호장치를 마련하였고, 국가대표 소집일을 대회성적에 상관없이 FA취득일수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반면 KBO는 임의탈퇴 철회금지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구단이 선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수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번복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선수권익을 약화시킨 내용이라고 평가합니다.
연봉감액규정의 경우 감액되는 연봉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여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4년부터 적용된 감액규정의 대상선수가 당시 보다 훨씬 늘어났고, 감액율이나 범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2004년 2억원 이상 연봉자 34명, 2016년 3억원 이상 연봉자 64명)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봉감액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이상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봉감액규정 개정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해행위에 관련된 선수에게 총재가 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권한의 발동요건이나 집행절차 또한 이의제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선수들의 권익침해가 우려됩니다.
물론 유해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고 앞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죄추정원칙이나 사실관계의 확인절차를 고려하여 최소한 1심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선수본인의 사실확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가활동정지조치가 발동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해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참가활동정지 기간에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선수에게 연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구규약 제36조에 의해 참가활동정지 선수는 정지기간 동안 일단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지 못함)
선수협은 이번 KBO 이사회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도 있으나 선수권익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며, FA제도개선과 부상자제도 신설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선수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야구규약의 조속한 개정을 KBO에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