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김현수, 이하 ‘선수협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인선수대리인-구단 간 FA 계약 관련 분쟁, 소위 ‘에이전트 패싱’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이전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17일 A공인선수대리인으로부터 B구단과 C선수의 FA계약 협상을 하던 중, B구단 측이 의도적으로 공인선수대리인을 배제한 채, 선수와 FA 계약 협상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고, 같은 날 모 언론사를 통해 해당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선수협회는 각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각 의견을 청취를 진행했고,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당초 선수협회는 서로 간의 오해로 발생됐을 수도 있는 상황을 정리해 화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계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당사자 간 주장이 너무 상반되고 의견 차이 간극이 너무 커 중재나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선수협회는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외, 특별한 조사나 증거수집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해당 분쟁사항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선수협회는 취합된 각각의 의견을 종합하고 각 당사자 간의 이견을 또 다른 상대방에게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내린 결과 이 분쟁사항의 핵심인 에이전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인선수대리인 규정에는 FA 혹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선수나 구단이 의도적으로 공인선수대리인을 배제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징계할 조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FA 계약, 연봉 협상 등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공인선수대리인이 제외되고 선수와 구단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근간과 질서 확립을 위해 지양돼야 할 사항이며, 제도의 주체인 선수협회로서는 이를 경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분쟁은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현재의 불완전성과 미래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선수협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수협회는 전 구단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과 상생을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공인선수대리인과 전 구단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FA 협상 과정에서 양 측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슈 등에 대해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수협은 이런 과정을 통해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향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