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양의지, 이하 "선수협")는 최근 발생한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써,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2018년 첫 시행 후, 올해
4년째에 접어듦에 따라, 선수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수협도 이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
선수협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해당 선수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향후 행정상의 실수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선수협 내에서는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대리인의 선수 보유제한 규정 등과 같은 제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KBO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