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김현수)는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규정에 의거, 금일 에이스펙코퍼레이션 박기연 공인선수대리인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기연 공인선수대리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김현수)는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규정에 의거, 금일 에이스펙코퍼레이션 박기연 공인선수대리인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기연 공인선수대리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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