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지난 3월 25일(수요일)에 공인선수대리인 중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수협 사무총장 김태현, 오동현 고문변호사, KBO 박근찬 팀장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는, A선수와 B에이전시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중재위원회는 A선수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 B에이전시 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중재위원회는, 해당 건이 공인선수대리인 제도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B에이전시가 A선수의 FA 계약 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 판단해 나갈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프로세스는, FA 계약 건에 대한 B에이전시 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 본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