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에이전트 중재위원회 건에 대해 3월 23일(월요일)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수협은 중재위를 통해 A 회사가 과거 소속 직원이었던 B공인선수대리인을 상대로 낸 진정서와 관련,

 

B공인선수대리인에게 6개월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전트 업무 정지 기간 : 2020년 3월 24일 ~ 2020년 9월 23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