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합격자발표에 이어 최종 KBO리그 선수대리인 공인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공인신청자료 재검토

◊ 결격사유, 허위기재, 중요사실 누락 재검토

◊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 평판조회(선수, 기타 야구관계자 대상)

◊ 검토기간 : 1월 15일(월)까지

 

2. 서약서 작성

◊ 서약내용

♠ 공인신청자료의 진실성

♠ 선수대리인 규정 및 KBO 규약 기타 리그 규정의 준수 확인

→ 아마추어 대리 및 금지사항 등

♠ 위반시 공인취소 등 제재 동의

 

◊ 작성기간 및 제출

♠ 1월 11일(목요일, 오후 6:30)까지 선수협 사무국

♠ 우편 및 직접 제출 가능

♠ 서약서 양식은 1월 8일(월) 오전에 공지(선수협 홈페이지 공인선수대리인 항목)

 

3. 공인대리인 등록 수수료

◊수수료

♠ 1년 550,000원(부가세 포함)

 

◊납부기한 및 방법

♠ 1월 15일(월)부터 16일(화) 17시까지

♠ 선수협 계좌이체

♠ 우리은행 1005-402-311515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 등록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전화접수 가능합니다.(02-707-1993)

→세금계산서 : 반드시 회사명 또는 대표자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입금해야함

→현금영수증 : 개인등록번호로 신청

 

4. 최종 공인 결정

◊ 공인증서 발급 : 1월 18일(목)

◊ KBO 및 구단 통보 : 1월 18일(목)

 

5. 공인대리인 세미나

◊ 세미나 내용

♠연찬회 및 교육

◊ 장소, 시간은 추후 공지(1월22일 ~ 1월31일 사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