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알립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2010. 3. 15. 주식회사 아이엔피와 맺은 통합마케팅 계약(통합마케팅협정서)은 2012. 1. 19.자로 해지되었습니다.

 

현재 선수협은 주식회사 아이엔피와 계약을 체결한 전임 회장 및 전임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한 상태이며, 역시 허위 용역계약 등을 공모한 주식회사 아이엔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주식회사 아이엔피에게 허위 용역계약등에 따른 선수협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첨부 계약해지 등 통지서 및 손해배상청구서 참조).

 

이러한 근거로 해서 선수협은 주식회사 아이엔피는 선수협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며, 통합마케팅 계약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협은 주식회사 아이엔피가 선수협을 대행 또는 대리하여 맺은 제3자와의 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선수협이 보유한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아이엔피와 맺은 어떠한 계약도 효력이 없음을 알립니다.

만일 주식회사 아이엔피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선수협이 보유한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선수협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아이엔피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 단체, 개인들은 주식회사 아이엔피와의 계약을 해지하시고 선수협에 직접 연락하셔서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시고 선수협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여 만일에 있을 피해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2012. 2. 1.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대표자 회장 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