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중재위원장:
*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이승한
중재위원:
* PXG KOREA 전무이사 서범석
* 법무법인 린 변호사 오동현
위촉일자 : 2020년 7월 1일(수)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