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전지훈련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단과 합의한 비활동기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야구규약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비활동기간으로 어떠한 단체훈련이나 전지훈련이 허용되지 않으며, 선수들은 1월 15일 이후부터 훈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과 배려이며, 이 기간만큼은 선수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야구규약까지 위반하고 편법적인 단체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금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