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박충식 (031.726.0096) 

 

(취재문의 : 김선웅 변호사 010-7234-3476)

 

수신 : 각 언론사

 

날짜 : 2012. 1. 12.

 

참고 : 이 취재설명자료에 대해서는 배포와 즉시 보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취재설명자료 이외의 다른 사실이나 잘못된 내용을 이 취재설명자료에 근거한 것과 같이 보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박재홍, 이하 “선수협”)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보도된 선수협 비리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선수협이 지난해 말 특별감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임 집행부와 선수협업무대행회사 임원들이 각종 부적절한 거래와 투자결정 등으로 선수협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수협은 법률 및 회계전문가들의 검토에 따라 이들 전임 집행부와 대행회사 임원들에게 범죄혐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난 1월 9일 저녁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전임 집행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선수협이 고소한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케팅대행회사와의 거래관련 배임혐의

 

(1)    근거가 없는 컨설팅수수료 지급

 

선수협은 2009년 12월 설립된 마케팅대행업체 아이엔피주식회사(이하 “아이엔피”)에 대해서 일반컨설팅 및 초상권컨설팅 명목으로 각 1억4천만원과 3억 7천만원 등 총 5억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액의 용역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집행되었으며, 단지 구체적인 계약금액이나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아니한 통합마케팅협정서(2010년9월 체결)에 근거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지급근거가 없고, 용역내용 자체도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2)   전력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료 불법지급에 따른 배임혐의

 

선수협은 2011년 5월 31일 선수들의 연봉협상 준비 등을 위하여 한국프로야구선수의 전력분석프로그램을 9월 30일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아이엔피와 아이엔피와 1억6,95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11월 30일까지 이 용역료를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1. 10. 아이엔피와 전력분석프로그램 운영 및 스태티즈 사이트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아이엔피에 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사 결과 전력분석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고, 선수협에 제출된 바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엔피는 시즌후 선수들의 요청으로 인해 선수협으로부터 분석자료를 요청받자 30여명의 선수 분석자료파일(PDF)만 보내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아이엔피의 자료도 선수협이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스태티즈사이트의 데이터를 복사, 편집하는 정도였습니다.

 

아이엔피는 선수전력분석프로그램을 한 사실이 없으며, 애초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선수협이 인수계약한 개인운영사이트의 자료로 이러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대체하려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이러한 허위의 용역계약으로 인해 선수협은 2억 1,950만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본 것입니다.

 

(3)   아이엔피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 대여 및 이자 포기행위에 대한 배임행위

 

선수협은 외주용역업체인 아이엔피에게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각 5천만원과 8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전임집행부가 집행한 이 대여는 협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실체가 불분명한 외주용역업체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 내지 사후적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30일 대여한 8억원은 실질적으로 대여거래임에도 회계자료상 선급금으로 처리후 회수하여 결국 이자수익을 포기하였고 과거 아이엔피와의 대여금거래에서 발생한 연리 5%에 해당하는 4백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   불법적인 투자 및 퍼블리시티권 양도로 인한 배임 행위

 

선수협은 2010. 4. 22. 및 동월 15. 각 마케팅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명목으로 바른커뮤니케이션과 투씨인터랙티브에 3억원과 2억원, 총 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위 투자는 연리 10%의 투자수익을 보장받았지만 투자수익을 받지 못한 채 와이즈캣이라는 회사에게 동채권을 양도하고 대신 와이즈캣으로부터 5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와이즈캣은 이러한 투자원리금반환채권 대신 2010년분 협회소속 선수의 초상권 등 사용에 따른 로열티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퍼블리시티권을 선수협회로부터 양도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협은 그에 따른 일체의 수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와이즈캣은 네오위즈 게임사의 개발사로서 2011년 8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선수협에 주어야 할 초상권료가 4억3천8백만원에 이르며, 2010년에는 4억8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선수협은 당시 다른 게임회사와의 초상권계약료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억원에서 최대 11억5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현재도 와이즈캣이 계속 초상권을 이용하여 게임개발에 쓴다면 그 피해액은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   홈페이지 개선용역비 불법지급에 따른 배임 혐의

 

선수협은 2010년 3월2일자로 투씨인터렉티브와 홈페이지 리뉴얼링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6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사 결과 협회의 담당자와 면담결과 실제 업무를 추진한 업체는 투씨인터렉티브가 아닌 구름인터렉티브로 재 하청을 준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업무가 어느 정도 추진되다 무슨이유에선지 트위터연동 기획안 등이 출력물형태로는 존재하나 전혀 납품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종료되어 홈페이지는 동 작업 이전과 이후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피고소인들이 홈페이지 개선용역을 발주했지만 전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마케팅대행회사인 아이엔피와도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지 않았으며, 2010년5월중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이엔피 등기감사인 김병곤 개인에게 다시 홈페이지 리뉴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총 계약금액 42,000천원 중 2010년11월1일자로 2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선수협의 전임집행부는 홈페이지 관련 용역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결과도 없는 용역계약에 대해서 6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아이엔피 임원 개인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여 선수협에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라.   사무총장 체력단련비 횡령혐의

 

선수협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무총장의 체력단련비 총636만원 및 헬스클럽회원권 구입비 1천83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임 사무총장의 임용계약서에는 체력단련비에 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협회의 사규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특히 동 지출증빙을 살펴본 결과 실제 헬스클럽을 사무총장이 이용하면서 회장의 사인 없이 지출결의 되었는바, 결국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근거없이 개인에게 지출된 것으로서 사실상 동금액을 사무총장이 횡령한 혐의가 있습니다.

 

3. 선수협은 지난 해 12월 박재홍 회장을 비롯한 신임 집행부를 선출한 뒤 줄기차게 선수협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전임 집행부에 대한 선수협의 고소는 현행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선수협은 과거의 비리척결과 앞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밝혀진 비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와 추가적인 비리를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선수협이 선수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