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회계감사를 훼방하는 전임집행부에 대하여 감사협조 및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할 계획 –


 – 즉각적인 감사협조 및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관련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 –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신임집행부 (회장: 박재홍)는 신임집행부의 출범 직후 특별감사인을 선정하여 지난 12월 15일부터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처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회계감사과정에서 전임집행부 시절의 협회사무처가, (1) 전임사무총장 개인소유 회사로 의심되는 아이엔피라는 회사에 금년 (2011년)중에만 무려 7억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근거나 증빙 없이 지급하고, (2) 아이엔피의 전대표이사, 감사 등에게 4천만원에 달하는 협회돈을 용역료 내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3) 정체가 불분명한 투씨인터렉티브와 바른커뮤니케션즈라는 회사에 협회 돈 5억원을 무단투자하고 그 회수를 위해서 4억원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포기하는 한편, (4) 사실상 실체가 없는 홈페이지 리뉴얼용역을 위해 8천만원이상을 지출하는 등 십 억원이 넘는 거액의 횡령 및 배임혐의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리의혹이 드러났으며,

 

더 나아가 (1) 최근 3년간 급여이외에 약 4억원에 달하는 돈을 성과급,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판공비조로 전임집행부와 직원들에게 지출하고, (2) 전임 사무총장 배우자와 직원자녀에 대한 의료비지원액을 회장 결제 없이 지급하는 한편, (3) 사무총장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절차에 반하여 과다집행하고, (4)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은퇴선수 또는 은퇴선수그룹에 활동비 내지 대여금조로 1억원 이상을 지급하여 사실상 집행부의 비호를 위한 로비활동 전개하고, (4) 역할이 불분명한 한국계미국인을 고용하여 급여 및 용역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하고 불투명한 협회운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번 특별회계감사과정에서 협회 사무처가 2011년 3월 NHN과의 독점초상권 계약을 이사회로부터 사후승인받음에 있어서 협회에 불리한 조항들 (NHN의 재판매수익금이 3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조항, 그리고 재판매수익금에서 네오위즈관련 협회수익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조항)을 이사회 보고시 누락하고 막연히 ‘30억 +α’라고 보고함으로써 이사회와 선수들을 오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특별감사인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사과정에서 협회직원들과 외주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임집행부와 직원들이 비협조로 인해서 감사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특별감사과정에서 거액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드러나고 방만하고도 불투명한 협회운영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집행부와 사무처 직원들의 비협조로 특별감사절차의 완결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신임집행부는 전임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에 대한 협조 및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만의 하나 전임집행부로부터 즉각적인 감사협조 및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임집행부는 관련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프로야구선수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에 일부선수들이 이제 막 업무를 개시하여 업무파악과 회계실사를 진행 중인 신임집행부를 흠집 내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행동은 특별회계실사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든 봉쇄해 보려는 전임집행부의 음해와 선동에 넘어간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신임집행부는 어떠한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선수협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첨부: 문답(Q&A)자료

 

문답자료

 

문) 이번에 불거진 거액의 비리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과 별개의 사안인가.

 

대부분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권시형 전사무총장이 현재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초상권관련한 업체 및 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등 26억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와 2010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협회의 공금 1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횡령 및 배임의혹들은 주로 2011년 중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현재 재판중인 사안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문) 아이엔피라는 회사에 2011년도 중에만 7억 3천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었고 과연 근거와 증빙이 없는 것이 사실인가.

 

선수협회가 아이엔피에 총 9차례에 걸쳐서 각종 용역의 댓가로 용역비 7억 3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명

날짜

 적요

지출금액

계약서유무 

지급수수료

2011/01/14

컨설팅료 

140,000,000 

부존재 

지급수수료

2011/02/22 

초상권컨설팅료 

370,000,000 

부존재 

소프트웨어 

2011/05/31 

계약금_전력분석프로그램 

50,000,000 

존재 

소프트웨어

2011/06/24

전력분석프로그램 중도금 

50,000,000 

존재

접대비 

2011/09/09 

상품권: 명절 선물비 

800,000 

 

지급수수료 

2011/11/25 

프로그램운영대행계약금 

20,000,000 

존재 

지급수수료

2011/11/25 

프로그램운영장비구입비 

30,000,000 

존재 

소프트웨어 

2011/11/30 

전력분석프로그램잔금 

500,000 

존재 

소프트웨어

2011/11/30 

전력분석프로그램 

69,000,000 

존재 

합계

 

 

730,300,000 

 

 

 

이 금액 중 무려 5억원이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아예 계약서도 없고, 사전 용역예상명세도 없고, 사후에도 어떤 정산내역서도 없이 거액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일한 업무를 중복하여 발주한 경우도 있었으며 용역의 결과물이나 용역의 수행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이 사전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어 용역을 빙자한 자금횡령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특별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이 용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협회의 일부 직원은 기존에 받았던 자료가 아이엔피의 자문세무사에게 있다는 식으로 응하지 않고는 사후적으로 자료를 급조해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되기까지 하였다.

 

문) 아이엔피라는 회사가 전임사무총장의 개인소유회사로 의심된다고 하였는데 근거가 있는가.

 

주식회사 아이엔피는 권시형 전임 사무총장이 본격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한 2009년 11월에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검찰수사과정에서 이 설립자금 5천만원 역시 권시형 전임총장이 초상권브로커로부터 받아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이엔피의 대표는 권시형 전임총장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로 알고 지내던 조모씨이며 협회가 아무런 실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이 아이엔피라는 회사에 용역료 등의 명목으로 2010 중에만 5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출하고 2011년에는 7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출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이엔피는 전임 사무총장이 초상권관련된 협회수익을 빼돌리기 위해서 설립한 개인회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 협회자금이 투자금형태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는 투씨인터렉티브나 바른커뮤니케이션즈는 어떤 회사들인가.

 

역시 정체불명의 회사들로서 횡령 및 배임의 수단으로 이용된 회사들로 추정된다. 재판에 회부된 혐의사실에 따르면 권시형 전임총장은 자녀 해외유학비나 해외출장비, 아이엔피에 대한 지급금, 전임 사무총장 개인사무실 운영비, 특정 은퇴선수 급여 등을 이들 회사의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였다고 한다.

 

문) NHN과의 초상권독점계약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협회와 NHN과의 독점초상권 계약은 2010년 12월 2일자로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사후적으로 2011년 3월 21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 보고내용도 NHN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막연히 ‘30억 +α’라고 보고함으로써 협회에 불리한 조항들을 누락해서 보고했다. NHN과의 독점계약은 NHN에게 헐값에 초상권의 재판매권을 부여한 불평등계약이다. NHN이 연간 30억원을 지불한다고 하지만 재판매수익금이 3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협회가 이미 네오위즈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슬러거관련 사용료를 30억원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에만 해도 이 금액이 7억 5천 8백만원에 달하였으며 이 금액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KBO의 무단 독점계약체결에 항의하여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전임집행부가 또 다시 이런 불공정한 독점계약을 체결한 것과 이와 관련하여 선수들을 오도한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신임집행부는 향후 NHN를 설득하여 재협상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문) 신임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일단 전임집행부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특별회계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후 선수협회에서 부당하게 빠져나간 자금을 회수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책임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와 제도개혁을 실시할 것이다.

 

문) 어제 4개 구단 대표들이 신임집행부의 독단을 지적하고 사무총장의 재선출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임회장 박재홍은 지난 12월 9일 선수들의 투표에 의해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박충식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20일 선출되었으나 향후 총회에서의 인준을 앞두고 있다. 신임집행부가 꾸려진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신임집행부가 전임집행부의 인수인계협조거부와 조직적인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업무파악과 회계실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임집행부를 흠집 내고 주저앉히려는 일부 선수들이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행동은 특별회계실사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든 봉쇄해 보려는 전임집행부의 음해와 선동에 넘어간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신임집행부는 어떠한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선수협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