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선수(전 소속팀 한화이글스)는 금일 오후, 2010년 FA를 선언한 후 비합리적인 FA제도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2011년 시즌을 야구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 야구규약에 명시된 FA제도 독소 조항 등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고자,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도형 선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야구규약의 독소조항 제 161조 6항 및 제164조 1항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고, 제3자와 야구선수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하여, 향후 자신과 같이 제도적 피해를 입는 선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처분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손민한)는 “구단만이 참여하는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가 야구규약과 선수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제·개정하여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선수에게 수많은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게 하고 FA제도처럼 선수생명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도형 선수의 용기 있는 가처분신청이 구단과 선수 간 공정한 관계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참고] 야구규약

 

– 제161조 [선수계약 교섭기간]⑥ 총재는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단, FA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164조 [구단의 보상]①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다음년도 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전소속구단의 직전시즌 참가활동보수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200%와 구단이 정한 18명의 선수 이외의 1명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단, 전소속구단이 선수에 의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FA선수의 전소속구단의 직전시즌 참가활동보수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300%로 선수에 의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