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병로)는 2010. 4. 21. 은퇴 프로야구선수인 박정태 외 12인(이하 ‘채권자’)이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낸 2010카합245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에서 ‘채무자는 한게임, 파란닷컴, 넷마블 사이트에서 ‘마구마구’라는 게임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야구게임에 채권자들의 각 영문이니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결정하였다.

 

 

 

동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위치 등 인적 정보를 무단 사용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1108호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마구마구 게임에서 채권자들의 성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이 발령되자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않은 채, 게임 이용자들에게 채권자들의 성명을 이니셜로 변경한다고 공지하고, 예를 들어 마해영을 H.Y.마로 임선동을 S.D.임 등으로 성명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자기 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프로야구선수협회는 법원의 위 결정에 따라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가 마구마구 게임에서 채권자들의 성명권 등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이나, 씨제이인터넷이 계속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강제를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