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손민한, 이하 선수협회)는 오늘 오후,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 에서 발표한 연봉조정결과, 구단의 제시액이 수용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연봉조정신청은 선수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그 과정에 있어서 구단으로부 터 가해질 불이익을 우려해 쉽게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연봉조정위원회는 KBO총재가 구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 선수협회는 연봉조정위원회의 구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협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구단과 선수가 조정결과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선수협회는 연봉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고, 구단과 선수측 추천인을 동수로 정하여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담보되는 구성이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의해 2001. 10. 31. 신설된 제173조[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거의 10년이 다되도록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선수가 구단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야구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항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수협회는 지난번 이정훈 선수가 연봉조정을 신청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결과를 통해 현 연봉협상과 연봉조정신청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단과 선수가 상호신뢰를 밑바탕으로 하여, 2010년에도 팬들에게 사랑 받는 프로야구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