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손민한, 이하 ‘선수협회’)는 2009. 12. 30.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1108호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마해영 외 12인의 은퇴선수와 동일한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1273호)을 신청한 현역선수 408명의 성명 등을 마구마구 게임에서 일체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선수협회가 각 게임 운영사에 대하여 성명권 등의 침해금지를 촉구한 것에 대하여,

 

– 슬러거 게임 운영사인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는 기존침해에 대한 사과와 향후 성실한 자세로 협의할 의사를 본 협회에 전달해 온 바, 본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당사자 간의 최종적 합의 도출 시 까지 성명 등의 임시적 사용에 대하여 선수협회의 동의를 얻은데 반해,

 

– 마구마구 게임 운영사인 주식회사 CJ인터넷은 사용금지를 주문한 법원의 결정문(2009 카합1108)을 수령하고 이에 따른 집행관의 공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나아가, 현역선수들의 성명권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와 동의를 요구하는 본 협회와 대리인에게 일체 대응하지 않은 채, 이미 해지된 KBOP와의 선수초상사용계약을 빌미로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계속 해온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선수협회는 주식회사 CJ인터넷이 더 이상의 침해행위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부당한 사용을 계속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