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2009. 11. 23. 프로야구 은퇴선수인 박정태 외 12명(이하 “신청인들”)이 주식회사 네오위즈와 주식회사 와이즈캣(이하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들이 운영 중인 슬러거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초상 등의 사용의 금지를 구한 2009카합 2880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네오위즈는 ’www. pmang. com(slugger.pmang.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슬러거’라는 게임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야구게임에 신청인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동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게임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뿐이어서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한데 지나지 않아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 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사용금지를 주문한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하여 법원이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야구게임업체가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성명권 등을 무단히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은 선수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임을 천명한데 그 의미가 크다.

 

위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씨제이인터넷이 운영하는 마구마구 게임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에 동일한 신청을 내 놓은 상태이고, 새로이 20여명의 은퇴선수들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할 계획이다.

 

법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면 향후 모든 게임에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야구선수들의 모든 성명권 과 초상권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피해에 대한 근본 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