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협, KBOP의계약위반으로 ´초상권사용계약´ 시정조치요구및해지예고통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주식회사 케이비오피(이하 “KBOP”)가 2006. 8. 7. 선수협과 체결한 ‘초상권사용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0일 이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귀책 있는 KBOP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건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는 내용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촉구 및 해지예고 통지’의 내용증명을 2009. 11. 9. 발송하였다.

 

 

 

선수협이 주장하는 KBOP의 중대한 계약위반과 시정조치등을 요구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케이비오피가 2009. 5. 8. 마구마구 게임사인 주식회사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 애니파크와 체결한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서”(이하 “CI 독점사용계약서”)는 선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에 대하여 독점사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선수협과 아무런 협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이 채결한 CI독점계약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독점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 2. 25. 주식회사 애니파크 체결한”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사용계약서” (이하 “CI 비독점 사용계약서”)에서 규정한 순매출 5%의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2010년도에 “마구마구”이외의 게임에서 발생할 사용료 수익을 케이비오피 독단으로 포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 본 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가) 본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케이비오피가 타 업체와 계약을 할 시 사전에 선수협과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케이비오피의 중요한 계약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수임인으로서 케이비오피가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자의적, 독단적인 처분행위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위 계약 관련 정보 제공은 케이비오피가 선수협에 정산 지급하는 수익 계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정보의 제공은 선수협의 정산 수익 지급 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중요 사항이다.

 

 

 

나) 케이비오피는 2008년 2월 25일 마구마구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애니파크와 “CI 비독점 사용계약서”를 체결하여, KBO소속 프로야구단 선수들의 초상권이 포함된 CI사용에 관한 권리를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케이비오피는 2009년 5월 8일 마구마구 게임 운영사인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 및 그 개발사인 주식회사 애니파크와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체결하여, 위 2008년 2월 25일자 CI 사용 계약서의 만기일인 2010년 12월 31일보다 1년 전인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선수협 회원들인 프로야구단 소속의 1,2군 선수들의 초상권을 포함한 CI 사용권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대가로는 위 CI 비독점 사용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순매출액의 5%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와 같은 케이비오피의 독단적 행위는


첫째, 퍼블리시티권은 선수들 개인이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적 재산권인바, 그 처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케이비오피는 수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 재산권이 최대의 수입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제3의 업체들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 할 임무가 있는데도 케이비오피는 주식회사 애니파크 등에게 CI 비독점 사용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주식회사 씨제이인터넷 등과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CI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이상하리만큼 서둘러 부여하면서도, 그 대가로 취득하는 사용료는 CI 비독점 사용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순매출액의 5%만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0년도에 “마구마구” 이외의 게임(예컨대, “슬러거” 등)에서 발생할 사용료 수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케이비오피가 자신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수들에게 손실을 가한 것이고,


 


둘째, 케이비오피가 주식회사 씨제이인터넷 등과 체결한 “CI 독점 사용계약서”는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백히 포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협 또는 선수들과 단 1번의 사전협의도 없이 그들끼리 밀실에서 주고 받는 계약하였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본건 계약 제9조3항의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2) 시정조치를 촉구한 내용


a. 선수협은 케이비오피가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주식회사 애니파크 등이 은퇴선수들인 박정태 외 12인과의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알게 된 것인 바, 위 서증으로 제출된 계약서는 제7조 이하의 규정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위 CI 독점계약서는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계약이므로 선수협이 그 전문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케이비오피는 선수협에게 완전한 형태의 “CI 독점 사용계약서”를 제공하여 줄 것.



b. 케이비오피는 선수협에게 위와 같이 비상식적인 “CI 독점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계약서 외의 따로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여 줄 것.



c. 케이비오피는 본건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결된 “CI 독점 계약서”를 즉시 해지할 것.


 


케이비오피는 본 공문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위 a. b. c.항의 조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협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본건 계약 제10조에 따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2. 본건 계약 이래 케이비오피는 선수협에 게임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와 금액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빈번히 위반하여 왔다.


 


(1)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케이비오피는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수협에 그 수령 증빙자료와 함께 그 금액을 통지하고 증빙자료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은 수많은 경우 위 의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왔다.

 

– 네오플에 발행한 2006. 11. 23.자 세금계산서(06년 계약금)

 

– 애니파크에 발행한2007. 2. 14.자 세금계산서(06년 사용료)

 

– 네오플에 발행한2007. 5. 21.자 세금계산서(06년 사용료)

 

– 네오위즈에 발행한2007. 1. 31.자 세금계산서(07년 계약금)

 

– 애니파크에 발행한2007. 2. 14.자 세금계산서(07년 계약금)

 

– 젠터월드에 발행한2007. 4. 16.자 세금계산서(07년 계약금)

 

– 네오위즈가 발송한2008. 1. 14.자 07년도 정산자료

 

– 더스포츠가 발송한2008. 6. 23.자 08년도 1분기 정산자료

 

– 더스포츠가 발송한2008. 9. 25.자 08년도 2분기 정산자료

 

– 네오위즈가 발송한2009. 1. 22.자 08년도 정산자료

 

– 더스포츠가 발송한2009. 2. 4.자 08년도 3분기 정산자료

 

– 애니파크가 발송한2009. 3. 5.자 08년도 정산자료

 

– 더스포츠가 발송한 2009. 3. 16.자 08년도 4분기 정산자료

 

 

 

(2) 조치내용

 

케이비오피가 위 각 경우에 본건 계약을 준수한 자료가 있다면 10일 이내에 제시하여 줄 것.

 

 

 

 

3. 케이비오피는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사용료를 3일 이내에 선수협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빈번히 위반하였다.

 

 

 

(1)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선수협이 증빙자료를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케이비오피에 발행하면, 케이비오피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구금액 전액을 선수협에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 본건 계약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본건 계약을 위반하여 왔다.

 

– 선수협이 2008. 3. 14. 케이비오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료를 지급청구하였으나 불이행함에 따라 2008. 3. 20. 공문을 발송하여 재요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자, 2008. 4. 7. 케이비오피에게 위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 선수협이 2009. 5. 28. 케이비오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08년도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케이비오피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선수협이 2009. 6. 2.자 공문 및 2009. 6. 4.자 공문을 발송하여 지급을 반복 요청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고 나서야 위 사용료를 지급받음.

 

 

 

(2) 조치내용

 

위 각 경우에 있어서 케이비오피가 본건 계약을 준수한 자료가 있다면 본 공문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제시하여 줄 것.

 

 

 

 

4. 케이비오피가 게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선수협과 사전협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빈번히 위반하여 왔다.

 

 

 

(1)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케이비오피는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선수협과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수많은 시기에 수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의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왔다.

 

– 2007. 1월 애니파크(계약갱신)

 

– 2007. 1월 네오위즈(신규계약)

 

– 2007. 1월 젠터월드

 

– 2007. 4월 네오플(계약갱신)

 

– 2008. 1월 애니파크(계약갱신)

 

– 2008. 1월 네오위즈(계약갱신)

 

– 2009. 1월 론탭(신규계약)

 

– 2009. 1월 네오위즈(계약갱신)

 

– 2009. 4월 엔트리브(신규계약)

 

 

 

(2) 조치내용

 

케이비오피가 위 각 경우에 본건 계약을 준수한 자료가 있다면 본 공문을 수령

 

한 후 10일 이내에 제시하여 줄 것.

 

5. 선수협의 입장


이상과 같이 케이비오피의 본건 계약위반사항들에 대한 선수협의 시정촉구 및 조치 요구가 10일 이내에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건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되므로, 이때 케이비오피는 지체 없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는 모든 게임업체에 그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역선수들의 성명권 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2009. 11. 9.


법무법인 시공 조용연, 이근동, 이종환 변호사


한 국 프 로 야 구 선 수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