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한

선수협은 선수대리인에게 특별한 자격(, 변호사, 선수경력 등)을 요구하지 않지만 선수협의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과한 개인에게만 선수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공인절차를 거쳐 선수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공인 이후 2년간 선수와 대리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선수대리인 자격은 자동취소됩니다.

 

기존 에이전트 또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

공인대리인제도 시행 이전 비공식적으로 프로야구선수와 체결한 에이전트계약 또는 매니지먼트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은 선수대리인자격취득에 어떠한 영향도 없고 선수협, 선수, 구단에 기존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선수 대리 제한

KBO리그 선수대리인은 아마추어 선수의 대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수대리인 공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선수대리인의 신청자가 이미 아마추어 선수의 대리업무를 하고 있거나 대리인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수대리인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선수대리인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수대리인 공인신청 전까지 아마추어선수대리계약을 해지하고 업무를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및 제출자료에 대한 보증

공인선수대리인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선수협이 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의 사용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본인이 선수협에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보증해야 하고 제출한 자료가 허위나 고의누락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