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제도, 소위 에이전트제도는 프로야구선수를 대리하여 선수계약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제도로서 선수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KBO리그에서 허용되지 않다가 2017년 9월 26일 KBO이사회에서 대리인제도 시행을 결의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대리인이 활동하게 됩니다.

2001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의 요청에 의해 2001년 3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는 KBO규약이 불공정행위임을 확인하고 KBO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KBO는 변호사 1명이 선수 1명만을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약에 반영하고 시행은 무한정 연기해놓았습니다.

선수협의 계속되는 요구에 의해 2016년 선수협과 KBO는 2017년에 대리인제도 시행을 합의하였고 2018년 대리인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O리그 대리인제도는 선수협에 의해 관리, 운영되며,  프로야구선수의 선수계약을 대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선수대리인”)은 반드시 선수협이 정한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거쳐 선수협의 공인을 받은 개인만이 인정되고, 공인 선수대리인만이 선수를 대리하여 구단과 선수계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선수대리인의 자격취득, 대리인계약, 행위규제, 분쟁해결 등 모든 선수대리인 운영에 관한 내용은 선수협이 정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및 부속규정에 정해지며, 관련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의 선수대리인 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선수대리인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선수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07-1993
팩스 02-707-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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